대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진정 떠맡아 처리 주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5:11]

대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진정 떠맡아 처리 주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15 [15:1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떠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지난 10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진정인 A씨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귀하가 우리 부로 제출한 민원의 요지는 그동안 김00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바, 지금 수사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51**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정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 민원 검토 결과와 관련해서는 “범죄 수사, 사건처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민원, 대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진정 등 사건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고 보내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A씨의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 300억 원 상당을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좌수표를 수십억씩 발행한 후 할인을 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좌수표 만기일이 도래하면 분실 신고를 한 후 지급을 정지 시켰음에도 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A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장모 최 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운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씨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현금화 한 후 막상 기일이 도래하면 도난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때문에 당시 할인업자 등과 지금까지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관련 재판 서류를 살펴보면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에서 발행한 4매 약 350억 원(3,4945,501,880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 씨는 안 씨와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재판부는 “(장모)최 씨는 김 아무개에게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피해자 임 아무개가 전화하자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는 2017년 1월 25일 안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매를 위조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 

 

  장모 최 씨가 위조 사실을 인정한 잔고증명서 중 한 장이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9월 25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진정했다.

 

또 법무부는 이 같은 진정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이달 초순경 대검찰청으로 넘긴 것이다.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했던 검찰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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