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민석 “672억 원 사기범 불구속, 1조 원대 사기범으로 키워”

임두만 | 기사입력 2019/10/15 [17:04]

[영상]이민석 “672억 원 사기범 불구속, 1조 원대 사기범으로 키워”

임두만 | 입력 : 2019/10/15 [17:0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무려 1조 원대 금융사기를 벌이고 복역 중인 IDS홀딩스 금융사기사건 주범 김성훈 씨는 지난 20179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그해 1213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었다.

 

김씨는 201111월부터 구속될 20168월까지 여의도에 대형 사무실을 차리고 ‘FX마진거래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금융사기를 시작했다.

 

김성훈 씨가 투자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김 씨는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2011년부터 투자자들을 속이다 20149월 투자자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혐의는 2016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IDS홀딩스 투자 피해자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즉 김 씨가 2011년부터 시작한 ‘FX마진거래투자유치가 금융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은 수사 후 김 씨의 구속을 주장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김 씨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무려 1960억 원을 가로챈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범인 김 씨는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더 많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여 투자자들을 울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단대행동 회원들과 이민석 변호사(가운데)가 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신문고뉴스


결국 김 씨는 672억 원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로 저지른 투자유치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다음 20168월 구속되었고, 이후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물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었으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창립기념식 등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고 보좌관이었던 조성제 변호사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것은 물론 IDS홀딩스 고분변호사로 활동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장부에 지불기록이 나타난다는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의원(3선 의원, MBC아나운서) 등은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미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뒤에는 보인지 않는 대형 검은 손들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만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신문고뉴스TV는 이에 이민석 변호사를 초대, 이와 관련된 그의 주장을 들었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 변호사와의 대담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검경 등 수사기관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신문고뉴스TV는 이 영상을 포함 이 변호사의 검찰개혁안이 담긴 대담까지 3회로 편성 업로드 한다. 이 영상은 그중 2편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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