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피해, 올해만 피해자 18,421명, 피해액 1,682억 원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3:14]

P2P대출 피해, 올해만 피해자 18,421명, 피해액 1,682억 원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0/16 [13:1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신문고뉴스는 이번 주 금융사기 사건의 추적자인 이민석 변호사와 공개인터뷰를 통해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명목으로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를 병행 수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을 탈취하는 피해를 입혀 피해자 중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 신문고뉴스TV에서 대담 중인 이민석 변호사     ©임두만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명목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이 올해만 18,421, 피해액은 1,682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P2P대출이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거래를 말한다. P2P 대출시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뿐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다수의 개인들, 즉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금융기관 거래로 생기는 신용위험의 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시장의 누적 대출금액은 2016103,397억 원에서 20193월말 36,302조 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그런 반면, 법률 미비에 의한 허점으로 P2P업체의 부실대출관리, 허위광고,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그에 대한 위험신호를 감지, 관련자료 조사 후 공개경고에 나섰다.

 

16일 소비자주권은 최근 P2P대출과 관련한 피해 실태를 언론보도 내용과 민원접수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P2P대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한다며 그 피해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2P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만 살펴도 20191~8월부터 관련사건 중 피해규모와 혐의가 확정된 건은 피해자수 18,421, 피해금액 1,682억 원에 이른다.

 

가해자들은 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였으며 업체대표들은 거의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 허위로 투자금을 모금한 후 편취 또는 잠적하는 유형들이었다. (피해유형, 피해내용, 피해자수, 피해금액 등 도표 참조)

 

▲ 자료 및 도표출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 정도라면 지금도 자살자가 속출하는 금융사기였던 IDS홀딩스(대표 김성훈, 구속 징역 15년)나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대표 이철, 징역 12년) 사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피해자 수는 비슷하다. 

 

반면 P2P대출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유령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형도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10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1~20188월에 접수된 총 2,990건의 피해 민원 중 1위가 허위대출 58.2%(1,740)이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투자금 회수 지연 25.8%(770), 무등록 불법영업 8.3%(248), 자금 횡령 180(6.0)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두가 '대출'을 명목으로 한 '서민 죽이기'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고에 접수된 P2P대출 관련 민원은 2017114건에서 20182,959건으로 급증했으며, P2P대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도표참조)

 

▲ 도표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P2P대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른 급증하는 피해에 대해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제안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즉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 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2017년부터 5개의 의원발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8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 대안(금융위원회)인 일명 P2P금융제정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의결소식은 없다.

 

이에 이날 이런 자료를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P2P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P2P금융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법은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 업체의 등록의무화, 투자자 보호, 투자 및 대출한도 규제,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 등 현재의 P2P대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런 내용이 담긴 P2P금융제정법이 지난 8, 해당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므로 P2P대출 피해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국회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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