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시민 원칙대로 수사, 한겨레에 사과 받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4:09]

윤석열 “유시민 원칙대로 수사, 한겨레에 사과 받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0/17 [14:0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겨레 등 자신과 적대 관계라고 생각하는 측에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 사건 논란 과정에서 윤 총장 자신을 윤중천 별장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보도한 한겨레 등에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또 뒤에 배석한 대검 관계자들 표정 또한 심각하다.  © 이명수 기자

 

이날 윤 총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에서 "고발 사건이니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유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총칼만 안 든 위헌적 쿠데타'라는 등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고는 있지만 그 분이 (검찰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인식의)정점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윤 총장은 자신의 건설업자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다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해 매우 격앙되어 있음을 알게 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사가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날 금 의원은 질의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1면에 게재한 한겨레신문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면서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도 윤중천 접대 받았다고 총장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지만(금 의원도 이름이 온라인에서 거론 됨)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특히 검찰의 수장이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고소취하를 종용했다.

 

이 문제는 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거론했다.

 

박 의원도 이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계속 고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나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고소한 적이 없다. 금 의원님 못지않게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고소한 적 없다면서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에 해주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며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란 사람에 대해 보도하고서는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경자세를 유지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 11일 인쇄배포된 종이신문 1·3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주간지 한겨레21 취재를 보도했다.

 

또한 인터넷판 한겨레는 이 같은 한겨레 보도는 물론 한겨레21의 기사를 업로드했으며, 한겨레21은 표지에 제목을 달고 커버스토리로 보도하는 등 대대적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과 대검찰정은 즉각 한겨레와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11일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며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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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탑김종진 2019/10/18 [09:15] 수정 | 삭제
  • 허위 보도하였다면 철퇴를 내려야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가짜뉴스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깨어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