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윤석열 검찰 물먹어?
진혜원 검사 “개정은 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0:47]

법무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윤석열 검찰 물먹어?
진혜원 검사 “개정은 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15 [10:47]

 

‘검찰총장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법무부,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라’,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일부 언론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 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

 

 

 

 

◆진혜원 검사 “실질적인 개혁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두 손 맞잡고 행진”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의문을 표하면서 “제 의문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라고 희망했다.

 

진 검사는 이 글에서 먼저 기사 제목을 소개한 후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오늘자 뉴스”라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이라는 법무부령의 일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있다는 기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발의 내용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일선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현재 실행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상으로도 특정 사건에 대하여 발생, 접수, 처분, 재판결과보고 등을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이 정하는 사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안 등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실제 이날 진 검사가 소개한 현재 실행중인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 검사는 이와 함께 검찰사무보고의 종류에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정보보고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진 검사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이루어지는 보고의 사례로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의 1심 선고 결과 보고서를 소개했다.

 

 

 진 검사가 소개한 보고서



 

진 검사는 이같이 소개한 후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은, 아래 보고서에 기재된 사안으로서, 당시 제가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전결권자인 당시 차장검사님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몰래 회수해 온 행위가 저질러진, 본래 제가 수사하던 사기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상 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1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보고받는 사람 란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명칭 뒤 괄호 안에 기재된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보고서를 직접 수령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부무,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이라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이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현재 규정과 실무상으로도 접수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받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보고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의문을 표했다.

 

즉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게 되고, 제 의문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지적한 것.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2019. 12.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따라서 41개 또는 37개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2조를 소개한 후 “위와 같이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2019. 12.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