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관련 “기소 후 수사 위법”...檢 “증거제출 안 했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4:12]

法, 정경심 관련 “기소 후 수사 위법”...檢 “증거제출 안 했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1/26 [14:1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법원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후에도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응대,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중앙법원 법원     ©편집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기소 혐의인) 사문서 위조를 뺀 다른 부분을 수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 것도 적법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피의자 구속의 문제까지 따졌다.

 

이는 우리의 법 절차상 검찰의 공소제기를 피의자에 대한 수사 마무리로 본 점에 따른 것이다. 즉 수사기관은 혐의자를 수사하고 그 혐의자의 법 위반을 재판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한다. 이 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며 이 공소장은 수사기록 상 중요 부분을 발췌 기록한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을 제출했다면 이제 검찰과 피고인은 동일한 입장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재판부에 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구속 기소된 피의자보다 더 월권적 우위의 힘으로 계속 수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 담당 법원도 이를 지적했다. 즉 이미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온 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도 법원에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는 기소 이후엔 검사와 대등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지적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기소한 후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신문한 내용은 관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이번 사건에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기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 내용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이었는데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일단락 지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일단은 따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소사실이 완전히 특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부터 비로소 검찰과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