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법원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후에도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응대,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기소 혐의인) 사문서 위조를 뺀 다른 부분을 수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 것도 적법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피의자 구속의 문제까지 따졌다.
이는 우리의 법 절차상 검찰의 공소제기를 피의자에 대한 수사 마무리로 본 점에 따른 것이다. 즉 수사기관은 혐의자를 수사하고 그 혐의자의 법 위반을 재판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한다. 이 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며 이 공소장은 수사기록 상 중요 부분을 발췌 기록한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을 제출했다면 이제 검찰과 피고인은 동일한 입장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재판부에 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구속 기소된 피의자보다 더 월권적 우위의 힘으로 계속 수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 담당 법원도 이를 지적했다. 즉 이미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온 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도 법원에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는 기소 이후엔 검사와 대등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지적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기소한 후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신문한 내용은 관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이번 사건에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기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 내용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이었는데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일단락 지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일단은 따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소사실이 완전히 특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부터 비로소 검찰과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