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0:15]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27 [10:15]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함께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된 서민 주거제도의 일환으로, 10년 임차 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보다 많게는 5배 이상 폭등한 주변시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위한 각각의 입법 발의를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0대국회 개원 직후,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에 공동발의하며, 국회 상임위 질의, 국토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 두 번에 걸친 국회토론회,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 법안상정 요청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전현희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해당 입법이 전향적으로 심사되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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