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사관 ‘유서’와 ‘전화 통화’에 담긴 뜻은 ‘檢 별건수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09:20]

A수사관 ‘유서’와 ‘전화 통화’에 담긴 뜻은 ‘檢 별건수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03 [09:20]

 

 2019. 10. 17. 대검찰청 17층 국정감사장

 

법사위원 : 조국 수사는 누가 지시를 한 것인가?

윤석열 : 내 책임하에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의 수사를 총장 모르게 할 수 없다. 일주일에 한번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날 발언에 비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운하 치안감과 그에 이어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수사는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살한 A수사관의 유서를 둘러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서는 9장 분량으로 가족과 친구, 자녀,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각각 전하는 내용을 짧게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긴 말이다. 이와 관련 고인은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같은 말의 의미는 윤 총장에게 자신의 개인적 비위가 검찰조직에 누를 끼쳐 이에 대한 사죄를 구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고인은 윤 총장이 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파견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신이 사죄를 하면 윤 총장의 배려를 얻어 낼 수 있는 사이라고 추론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비위가 문제 되자 이를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유서를 통해 사죄하면서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특히 이 같은 해석은 그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특수 관계인을 담당했던 두명 중 한명인 정 아무개 행정관과 나눴다는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고인은 정 행정관과 지난 22일 울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전 통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1월 11일 울산에 함께 다녀온 행정관 정 모 씨에게 11월 21일 경 전화를 걸어 "우린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간 건데, 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 뒤 다시 전화로 "우리가 울산에 간 시기가 언제이냐" 방문 시기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자신을 부르자 왜 부르는지 이유를 몰랐을 뿐 아니라 내려갔던 시기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고인이 최근 정 행정관에게 전화해서 말한 내용이다.

 

고인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당신과는 상관없고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한 것.

 

이는 검찰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고인의 개인적 문제점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고인의 개인적 약점은 결국 검찰 조직원으로서의 비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고인은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죄를 하는 한편 범죄 수익 몰수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는 대신 가족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것은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점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 조직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가져간 것은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일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 담당 업무, 이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고인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명중 한 명”이라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면서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감찰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1월 11일 고인과 정 행정관의 울산 출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그래서 18년 1월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 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 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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