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측근비리 검찰 불기소...특검대비 보고서 준비해놨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8 [10:13]

황운하 “김기현 측근비리 검찰 불기소...특검대비 보고서 준비해놨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08 [10:13]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 등 일부언론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선거개입으로 몰고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이들의 의도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다시하거나 특검을 해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세에 몰려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검찰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적극적 공세에 나선 것.

 

 

 

 

황 청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야를 가렸던 아침안개가 조금씩 걷혀가고 있는 듯 합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

 

황 청장은 이와 관련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는 틀을 짜놓고, 억지로 몰고가보려는 검찰,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쟁점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문제점을 짚었다.

 

황운하 청장은 먼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하명수사는 없었다"면서 "없는 하명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설정한 쪽은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라면서 "지금도 하명수사라는 틀에 맞추어 보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지만, 하명수사를 입증하는 자료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즉 "우선 하명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긴 울산경찰청 수사책임자인 저와 하명을 담당한 쪽인 청와대 또는 경찰청과 이 사건의 수사배경 또는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긴밀한 소통 내지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면서 "그러나 단 한차례도 그런 교감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명수사를 담당한 쪽은 까맣게 모르는 하명수사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또한 이른 바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는 크게 세갈래로 진행됐는데, 그 중 두건은 울산청으로 첩보가 하달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울산청 자체적으로 토착비리 수사로 진행되어 왔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하달된 첩보에는 여러 건의 범죄첩보가 있었다지만, 실제로 수사착수가 이루어진 것은 비서실장 비리 한건 뿐"이라면서 "하명수사라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고 따져물었다.

 

'▲선거개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경찰에게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전 시장은 피고발인이었다"면서 "지금 검찰이 벌이듯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얼마든지 입건 소환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않기 위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한편,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또는 그 주변사람의 부패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또 후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는 이를 덮어두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황 청장은 “이를 덮어둘 경우 오히려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가요?”라면서 거듭해서 따져물으면서 해명했다.

 

‘▲경찰수사 결과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꾸로 검찰이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경찰판단”이라면서 “당시 울산청 수사팀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납득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훗날의 재조사 또는 특검 등에 대비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반박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처분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오히려 경찰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해왔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검찰단계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계속해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된다”면서 “또 하나는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면서 당시 경찰수사과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명분을 쌓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 같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당시 울산청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즉 “울산청 수사의 본질은 부패비리수사 또는 토착비리 수사”였다는 것.

 

그는 이와 관련 “울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 처 이종사촌 그리고 비서실장 등 이른 바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비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방해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처단되어야 할 부패비리가 덮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본질”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한 수사지휘나 불기소결정의 배경이 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선거 전후에 특정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수사 또는 검찰수사를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은 허다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기면서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검찰발 뉴스를 접하다보면 검찰이 사건의 틀을 짜놓고 억지로 꿰맞추어 가보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진실을 응시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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