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청구 정치자금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
위안부 피해자 제기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6:19]

헌재, 이재명 청구 정치자금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
위안부 피해자 제기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27 [16:1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청구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편집부

 

이 조항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기초 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 헌재가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므로, 국회는 지자체장 후보 등 지방의 예비정치인들도 예비후보 시절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헌재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이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발표한 ·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의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한일관계 해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게 일본의 기업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 정책을 펴면서 한일관계가 급격하게 악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12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6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의 합의로 피해자가 일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장애가 발생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 정부가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한 이동준 변호사는 각하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지냈던 시간들이 수년에 이르렀는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국가가) 어루만질 수 있는 기회를 헌재가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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