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대법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3호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이수진(50·사법연수원 31기)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그리고 이 부장판사는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인재영입 대상자로 거론되었으며, 거론 당시 결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로 거론되던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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