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5:52]

檢,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1/06 [15:5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난지 59개월 만에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55)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조작업 실패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넘어지면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이미지 출처 : 유경근 페이스북     ©임두만

 

세월호 참사의 최종 종결을 위해 지난 해 11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사하에  설치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출범 50여 일 만에 일단 당시 해경 수뇌진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의 해경 수뇌부는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등 6명이다.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의 부실이다. 5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임 모 군의 헬기이송 지연 등도 크게 혐의를 두고 있다. 즉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 모 군 대신 자신이 헬기를 탄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 추적한 언론들은 최근 해경과 119의 교신 등을 바탕으로 당시 임 군은 응급상황임에도 해경 등 고위간부들에 밀려 헬기를 타지 못하고 3번 배에 옮겨 태워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된 후 결국 숨졌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임 군의 부모는 임 군이 헬기를 탔다면 이송 시간은 20분 정도가 걸렸을 것이므로 응급조치가 되어 살 수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김 전 청장이 이 문서에 최종 결재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허의문서의 작성과 결재 보관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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