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A요양원' 전직 직원 보복성 허위 제보(?)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10:36]

강릉 'A요양원' 전직 직원 보복성 허위 제보(?)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11 [10:3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강릉의 한 요양원 전직 직원이 재직당시 사생활 문제를 지적한 원장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사실로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직 직원은 허위의 비위 사실을 지역 방송사에 제보해 그 주장만이 주로 반영돼 방송되면서 A요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합동 현지조사 결과 살펴보니....

 

<MBC>강원영동방송은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연속 뉴스데스크에서 강릉 A노인장기요양원과 월정사 요양원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MBC>강원영동방송은 6일 리포트에서 A요양원에서 임금체불과 회계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면서 관계기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자 직원들도 7명이나 무더기로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의 말을 빌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결과 밤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5,200여만 원의 수당이 미지급됐고 노동부에 적발되자 운영이 어렵다며 남은 직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제보자의 말을 빌려 시설장이 운영비를 개인돈처럼 쓰면서 국고운영비 회계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MBC>강원영동방송은 이와 관련 시도 교차점검에서 2017년과 2018년과 2년간 시설장이 투자한 시설비 상환 등으로 5억 2,19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는가 하면 대표자 소유의 재산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등 12건에 842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제보자의 주장을 빌려 환자본인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식재료비를 줄여서 이월시키지 않고 빼돌리면서 식단부실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인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하는 인력배치 기준을 어기고 급여를 부당청구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실시됐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A요양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직 직원이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한 내용으로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방송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취지다.

 

A요양원은 인터넷매체 <실버피아온라인>의 9일 취재에서 “갈등은 사무국장 B씨 사회복지사 C씨 물리치료사 D씨 등 세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면서 “이들 세 사람은 요양시설 원장 부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퇴직 전 시설의 주요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락 없이 탈취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영상 자료를 백업받아 언론에 제보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또 이들은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 등 직장 동료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집단 사직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B전 사무국장이다”면서 “그는 원장 가족의 후배로서 평소 원장 가족을 잘 따르며 시설에서 성실히 일하던 원장의 최측근 인사이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사생활 문제가 시설 내에 돌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시설내 다른 직원들이 이들의 사생활문제가 주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원장이 말해 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원장이 이들에게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주의에 대해 사생활 논란의 당사자들은 원장이 자신들 사이를 방해하며 온갖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오해 때문에 발끈하여 악의적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이 A요양원을 퇴사한 후 <MBC>강원영동방송에 제보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 감독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행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잉여 식자재비를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 ▲연차지급 문제 ▲요양보호사가 가정용 인슐린을 주사했다는 부당의료행위 이슈 등 이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10일 A요양원을 둘러싼 갈등을 이 같이 전한 후 “(제보자)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조치를 하고 있거나 완료된 내용들”이라면서 “실제 이들의 제보로 인해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합동 현지조사에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제보 당사자인 B전 사무국장이 재직당시 본인의 실수로 누락된 등급외자 입소분에 대한 환수 예정통보서가 날라 왔을 뿐”이라면서 “고발을 주도한 당사자가 실수하여 환수를 당하게 해놓고, 자신이 공단에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요양원은 <MBC>강원영동방송 취재진에게 이들 세 사람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무시된 채 방송이 나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9일 반론보도를 정식으로 요청 했다.

 

A요양원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형사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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