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선거에서 못 쓴다...선관위, 불허 결정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8:32]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선거에서 못 쓴다...선관위, 불허 결정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1/13 [18:3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4야당이 합의, 국회를 통과한 연동형 가미 공직선거법에 반발, 자유한국당이 창당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사용을 금지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자료사진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례○○'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또 불허이유로 선거질서 훼손 이유도 있음을 설명했다.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어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안 된다. 특히 선관위가 불허 이유로 기존 정당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광효과'를 반대논거로 제시한 점이 여타 다른 유사명칭도 허가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비슷한 당명으론 힘들게 생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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