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연대(약칭 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이 지난 해 12월 발표한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20일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또한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자신들이 대한항공을 신고한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시하고, 특히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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