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행위” 신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5:42]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행위” 신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1/20 [15:4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연대(약칭 소비자주권)대한항공이 지난 해 12월 발표한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20대한항공은 지난 20191213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주권이 제시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불공정 내용...도표제공 소비자주권


즉 소비자주권은 이날 위 도표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항공사 이익극대, 소비자 권리침해라고 주장한다.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또한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1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자신들이 대한항공을 신고한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2(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시하고, 특히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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