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태워 시멘트 양산”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 성분표시 전혀 없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함량 표기하고 주택용 등급제 도입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1:16]

소비자주권 "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태워 시멘트 양산”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 성분표시 전혀 없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함량 표기하고 주택용 등급제 도입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2/12 [01:1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내 시멘트 업계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반입 받아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대량의 폐기물을 부원료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폐기물 시멘트 생산 판매업체들...표, 소비자주권 제공


앞서 이 문제는 환경운동가 및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가 줄곧 주장했던 문제이며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업계의 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 후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멘트 업계의 유햬 폐기물 첨가 시멘트 제조는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비로소 소비자권보호를 모토로 활동중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11일 소비자주권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폐기물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이 있고,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석탄재, 유기성·무기성 오니, 폐주물사 등이 있다고 고발했다.

 

▲ 소비자주권이 조사 발표한 시멘트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폐기물. 표, 소비자주권 제공

 

이날 소비자주권은 이에 대해 시멘트 제조는 여러 원료를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열원 공급을 위해 시멘트업체는 대량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는 다시 시멘트 석회석과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일본산 석탄재와 도시하수처리장, 식품공장 배출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 산업체 생산공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등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이들 물질도 시멘트와 버무려서 생산해 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공정에 따른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원료용, 연료용, 첨가재용으로 투입하여 생산된 쓰레기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또한 유해물질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 시멘트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표, 소비자주권 제공


“2016~2018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의 생산량은 16,371만 톤이라며, 소비자주권이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소비자주권은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시멘트를 주로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직접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수입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이 사용되어 아파트, 빌딩, 주택 등 일반 건축에 사용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6가 크롬 이외에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항목이 폐기물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일 뿐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 표기실태 조사결과

 

소비자주권이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의 위해성, 폐기물 종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는 한 업체도 없었다. 폐기물의 각종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시멘트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위험경고와 예방조치 요령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일체의 성분표시 없이 주의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방향과 향후계획

 

(1) 개선방향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학제조물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제조상품은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는 일체의 성분표시가 없다. 성분표시를 통해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소각재와 슬러지, 석탄재 등의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고 사용 시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 포대의 경고문구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여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시멘트의 위해성,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멘트포대 표기사항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급제를 도입하여 석회석에 점토와 규석 그리고 철광석 등 일반 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친환경(Eco) 주거용 시멘트와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한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의 사용으로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용은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관리 감독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업들과 흥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생산업체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며 근무하는 주택과 건물의 신축용으로 판매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수익과 생산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해 왔다. 이제라도 시멘트업체들은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고 문구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한다.

 

(2) 향후 계획

 

소비자주권은 폐기물 사용 생산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때까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쓰레기 시멘트 알기 운동을 향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운동 또한 줄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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