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한전 설치 ‘송전선로’ 연 40억 점용료 내야 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0:04]

‘시화호’ 한전 설치 ‘송전선로’ 연 40억 점용료 내야 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17 [10:04]

▲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 내 설치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모습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한 송전선로 점용료로 연 4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안산시는 이와 관련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 원(2013.3~2018.5)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 받았고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나온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윤 시장은 중요소송이었던 해당 사안에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에 임했고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설치 당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으며, 송전선로 부과면적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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