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원’...과거 건축한 주택 부실시공 둘러싸고 시끌시끌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9:15]

‘고양시 시의원’...과거 건축한 주택 부실시공 둘러싸고 시끌시끌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2/19 [19:15]

[취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장      편집 추광규 기자]

 

 노인정 관광버스 비용으로 건넨 75만원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정판오 시의원이 과거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했던 한 전원주택의 부실공사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벌어진 민. 형사 소송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판오 시의원은 지난해 1월경 공사대금 2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인 3900여만원을 못받았다면서 건축주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맞서 A씨는 정 시의원에게 공사지연금 등으로 5023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6단독 강규태)은 본소와 반소를 병합해 지난해 8월 30일 강제조정을 통해 건축주 A씨에게 70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또 이 결정은 그 다음 달인 9월 19일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문제는 건축주 A씨가 민사소송 서류 가운데 공사대금 청구 항목중 사실과 맞지 않은걸 발견했다면서 이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다.

 

즉 지난해 11월 4일 정판오 시의원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일부 혐의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실제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판오 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사전선거운동에 사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2018년 10월 27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에 소재하는 B노인정 야유회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면 건축주 A씨가 5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건축주 A씨가 후원금을 건넨 게 아니고 정판오 당시 C건설 대표 이름으로 건네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판오 당시 건설회사 대표가 노인정에 50만원을 건넨 것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정판오 시의원의 지역구는 노인정이 있는 바선거구(행신2동 능곡동 행주동)에 붙어있는 마선거구(행신1동 행신3동)다.

 

A씨는 정판오 시의원의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1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저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전원주택을 짓고 소박하게 살기를 꿈꾸던 사람”이라면서 “정 시의원이 계약서와 준공허가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3,900만원 청구소송을 걸어오면서 그 꿈은 현재 악몽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평소 학교선배이면서 지역에 시의원에 출마 하려고 준비하던 분을 믿고 단독주택 공사 일을 맡겼다”면서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착공일자 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3개월이면 충분히 집을 짓는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살던 집도 처분하고 살림살이도 보관소에 맡기고 월셋집도 3개월만 계약을 했는데, 준공은 기약을 할 수 없고 날은 춥고 갈 때는 없고 그래서 건축사가 선입주 후 준공이 된다는 말에 2018년 1월말에 입주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2017년 12월 10일 준공하겠다는 계약이 만 7개월이 늦은 2018년 7월에야 준공 되었다"면서 "(그럼에도)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추가공사비라고 2,300만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사는 여자 후배에게 이분은 하자 점검을 위한 방문과 점검은 없이 소송을 하기 위해 몰래와 집 주변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을 했다”면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섭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판오 시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시의원은 19일 전화취재에서 "집을 짓기 위한 공사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노인정 등에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정에서 야유회를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기에 50만원을 보냈고. 25만원은 음식을 올려보냈다"면서 "어느 공사 현장이던 노인정 등에 그정도 인사는 한다. 그런데 그걸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입증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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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시민 2020/02/21 [07:50] 수정 | 삭제
  • 최고의 신문입니다 신문고 화이팅
  • 일반시민 2020/02/21 [07:48] 수정 | 삭제
  • 이런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네요 이런사함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니 나쁜사람입니다 정치를 못하게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