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거부 징역 가능...역학조사 거부 벌금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4:55]

코로나19 진단거부 징역 가능...역학조사 거부 벌금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2/20 [14:5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1번째 확진자로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밝혀진 61세 여성은 교통사고로 대구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열이 38도를 넘어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관련치료에 차도가 없이 폐렴으로 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 환자를 코로나19 의심증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신이 중국을 다녀온 일도 없고, 외국인을 접촉한 적도 없으며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보고하면서 대구시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그리고 교통사고 입원환자 신분임에도 택시를 타고 토요일 결혼식 피로연장인 호텔뷔폐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일 일요일 자신이 다니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월요일,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결국 선별지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이 환자는 바이러스가 한창 발호할 시점에 택시로 호텔뷔폐도 가고 예배에도 참석,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

 

현재 대구는 국민들에게서 봉쇄요구가 나올 정도로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만 20일까지 공식 확인된 확진자가 30명에 이른다. 더구나 경북지역 환자 상당수도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성 환자이며, 따라서 이 교회신자로만 환자가 몇명까지 나올지 알 수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심환자가 90명이며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미 이 31번 환자 1명으로 인해 대구 전체가 오염지역이 될 판이다.

 

그럼에도 이 환자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이 없어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확실하게 이 환자를 처벌받게 할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관련 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코로나 3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도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량 발생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언급하며 개정안의 422항과 3항을 보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 등은 빠져 있다면서 신천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사기관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22항과 3항에 사람이 아닌 기관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 때에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고 확인하고 신천지의 경우 대구지역 본부장과 교단주,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서울 교단주를 찾아가 협조를 구한 결과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천지는 본부 차원에서 공지문을 내고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폐쇄성 때문에 이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본부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 신천지 내에 돌았던 공지문에서 신천지가 아니라는 식으로 속이라는 내용에 대해 본부는 개인이 한 일로 해명했지만 이런 일을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한 '신천지 전문상담사' 윤재덕 전도사는 신천지는 군대랑 비슷하다면서 위에서의 명령하달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되게 어려운 집단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신천지 지도부나 확진자 모두 이것을 밖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쉬쉬하고 교인들 입단속하고 확진자 1명으로 지나가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그 결과는 신천지가 그간 고집해 온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그 폐쇄성 때문에 국가 방역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벌써 지금 대구 신천지교회 본부 교회랑 관련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냐. 이것이 신천지 조직의 폐쇄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에 시행되면  31번 환자와 같은 사례나, 신천지 같은 폐쇄성이 있는 조직이 조직보호를 위해 역학조사를 기피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신천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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