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단체들, ‘박찬대’ 성실한 의정활동 감사패로 답했다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09:47]

대안교육 단체들, ‘박찬대’ 성실한 의정활동 감사패로 답했다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2/26 [09:47]

 사진 제공 = 박찬대 의원실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되어온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는 있다. 또 이를 극복하고자 대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이 같은 뒷받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대안교육에관한법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작년 6월 최초로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관한법률’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골자로 한다.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기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대안교육연대·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25일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 답했다.

 

대안교육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운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쳐‘혁신학교’의 모델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있어 대안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