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안산시가 27일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해당되면 우선지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조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해당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기준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융자는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된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융자가 시행되면 시에서 이자 차액 1.5~1.8%를 보전해 준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원한 육성자금 70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500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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