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선거구 획정에 전남·강원 농어촌 뿔났다

국회, 울릉 선거구 공직선거법 위반 명분삼아 재획정 요구할까,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3/03 [19:23]

원칙 없는 선거구 획정에 전남·강원 농어촌 뿔났다

국회, 울릉 선거구 공직선거법 위반 명분삼아 재획정 요구할까,

박동휘 | 입력 : 2020/03/03 [19:23]

 

 

선거구 획정위가 4곳 분구(경기화성·강원춘천·세종·전남순천), 4곳 합구(서울노원·경기안산·강원·전남), 경북 중북부 육지 지역 4개 선거구를 조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져, 국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명분삼아 재획정 요구할지 관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9년 1월 기준 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1/3을 기준으로 한 인구범위를 가지고 획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순천시, 춘천시, 군포시, 부산 남구는 새로 분구되거나, 아니면 분구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도시를 분구를 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를 조정하여 1석씩 줄여 시도별 의석을 유지시켰다.

 

안산시는 1석이 줄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3석을 받았던 지역이 많아 위헌시비를 피하려면 합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가 동의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또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재획정을 거치게 된다. 중간에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별 선거구를 변경하는 자구 수정은 금지돼있다.

 

문희상 의장은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포함된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선거구 획정의 피해를 입은 농어촌 국회의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민생당(민주통합의원모임)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반발하는 의원이 더 많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는 순천·춘천을 분구하고 다른 지역을 줄여 현재 의석을 유지시키는 것은 순천·춘천을 분구하지 않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농어촌 내에서 시·군 조정도 포함)보다 나쁜 선거구이며, 현행 유지나 미세 조정이 차선이라는 것에 합의가 모아진 상태였다.

 

또한 획정위가 획정한 선거구는 이미 의석 대비 선거구 평균 인구를 넘은 강릉시, 목포시, 미추홀구 등을 새로 다른 시군구와 합구시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부분은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를 존치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시·군·자치구의 분할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제2호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거 18대 총선 까지는 시·군·구(일반시의 구인 일반구 포함)을 원칙적 분할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울릉군과 포항시 일부를 묶는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19대 총선까지, 불가피하게 시·군·구 또는 시·군·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개별 선거구를 그 선거에서만 적용되는 예외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한편 19대 총선에서는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원칙을 시·군·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수정하면서, 그 선거에 한해 포항시 남구·울릉군도 예외로 부칙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된 것이었고,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수정되어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공직선거법 본문에 명시하는 대신, 개별 선거구를 특례로 인정하는 부칙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분명 울릉군은 바다로 영덕군이나 울진군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로 획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가 무언가 착오를 하여 공직선거법 부칙에는 울릉군을 예외로 명시하지 않은채로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울릉군을 포항과 한선거구로 획정하면 안되고 농어촌 등과 한 선거구로 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위는 경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에서 획정위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현재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부분은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를 존치한 부분밖에 없어,

 

국회에서 울릉군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선거구 재획정을 하려면 여야간에 인구 기준,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획정위가 공표한 선거구 안에 만족하는 지역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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