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많은 화성·남양주·송파 3석, 인구 적은 안산시 4석?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3/06 [01:37]

인구 많은 화성·남양주·송파 3석, 인구 적은 안산시 4석?

박동휘 | 입력 : 2020/03/06 [01:37]

▲ 선거 투표     ©신문고뉴스

 

 

여야 3당은 지난 3월 3일 선거구 획정위가 발표한 획정안에 대해 어제(4일) 규정 위반을 근거로 재획정을 의결한 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획정위에도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발표한 원 획정안은 경기 화성시·세종시·강원 춘천시·전남 순천시를 분구한 뒤, 서울 노원구·경기 안산시·강원도 농어촌·전라남도 농어촌 선거구를 조정해 4개 선거구를 합구하는 안이다.

 

하지만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경북 지역 선거구 과다 조정, 강원, 전남 농어촌 선거구 축소, 인구 기준일 기준으로는 인구가 수백명 많은 노원구를 합구하고 강남구를 유지했다는 논란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획정위에서는 인구 기준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노원과 강남은 인구 기준일 기준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아 인구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를 유지해 위법성을 드러냈다.

 

이에 여야는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춘천시와 순천시의 분구를 허용한다면서, 상한선을 27만 8천명으로, 하한선을 13만 9천명으로 하여 군포시를 합구하고, 봉담읍 분리를 허용해 안산시는 4석, 화성시는 3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위한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만, 경기도 도시 간의 의석 배정을 상식에 어긋나게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의 합의를 다룬 세계일보의 여야, 세종은 쪼개고 군포는 통합한다…선거구 획정안 일치단결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1위는 '화성 인구 82만 선거구3개, 안산 인구 65만 선거구4개? 누구머리에서나온 발상이냐'로 공감55 비공감2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2월 현재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화성시 인구는 82만2470명, 안산 인구는 65만1211명이고, 작년 1월 기준은 안산 659,963명, 화성 765,107명이다. 화성시가 내국인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다

 

안산시의 정치인들은 안산시에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서 4석을 유지해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내국인의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며, 안산시의 외국인 노동자 인구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화성시에도 공장이 많아 수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어, 당연히 외국인을 합친 인구도 작년 기준으로 화성시가 많다.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2위는 안산은 4석인데 인구가 더 많은 화성, 남양주, 송파구가 3석인게 말이되냐 로 현재 26명이 공감하고 1명이 비공감했다.

 

남양주시와 송파구 또한 현재 시점인 2020년 2월 기준이든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인 2019년 1월이든 안산시보다 내국인 인구가 많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한 근거중 하나가 인구 기준일 기준으로 노원구가 인구가 좀더 많은데 노원구를 합구하고 강남구를 유지했다는 점이라는 점도 안산시 4석 유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을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춘천시와 순천시의 분할은 필요하지만,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라는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를 기준으로 28만 5천명 등의 2석 분구 하한선을 설정하여, "2석 분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시·군은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기타 선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분할한다" 라고 규정해서, 춘천시와 순천시 처럼 부산 남구도 구 경계를 조절해 분할했으면 됐는데, 부산 남구는 놔두고 인구가 더 많은 춘천시와 순천시만 지자체 경계를 깨서 나눈것은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부산 남구도 자치구 시군 분할 대상에 들어갔다면, 부산 원도심 육지지역 3개구 (동구, 중구, 서구)가 한데 묶이고 부산 남구의 일부가 영도구와 합쳐지거나, 부산 원도심인 동구중구가 남구의 일부와 묶이고, 서구와 영도가 한 선거구가 되어 1석이 줄었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새 선거구를 담은 공직선거법은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 화성시·남양주시·송파구 주민의 헌법소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획정위나 여야 3당에 안산시를 3석으로 획정하라는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선거구 수정안으로 피해를 보게 된 군포시 국회의원은 이 개정 합의를 규탄하였고, 고양시 일산 주민들은 고양시를 4석으로 한 획정위안이 일산과 덕양을 부자연스럽게 묶어 생활권을 침해했다며 항의를 전달하면서, 획정위가 선거구를 재심사할 때 선거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할지, 안산시를 3석으로 합구하면서 수용할지 관심이다. 안산시를 3석으로 계속 합구하면서 농어촌 특례 부분을 수용할 경우 어느 도시에 화성, 군포, 고양 중 어느 도시에 여야 '합의'안보다 1석이 더 부여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을 20대 총선 선거구와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하라는 항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20대 총선 기존 선거구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의 인구는 여야의 새 하한선을 밑돌아, 그런 요구가 수용될 경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울릉군이 붙을지 청송군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또한 하한선을 13만 9천명으로 합의하여 여야가 기존에 주장하던 선보다는 낮춘 것 또한, 종로구·중구 합구와 성동구 갑·을 복원을 피하는 등 기성 정치권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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