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법원에서의 판단을 지침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에서 고도의 소음(85dB 이상)에 3년 이상 폭로되어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동안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어 왔다. 이를 정하고 있었던 산재법 시행규칙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원으로부터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유독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진단일”이 아닌 “사업장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의 특징은 시작단계에서는 고도의 소음을 잘 못 듣는데 시일이 경과되면서 차츰 일상생활 영역의 소리를 못 듣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자신이 소음성 난청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장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3년이 경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년 9월 소음성 난청 역시 진단일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31명의 탄광노동자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015년 당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시행규칙과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시정을 촉구하시는 것이 KBS에 보도되었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11월 2일 산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016. 1. 1. 이후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을 진단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혼선이 초래되었다.
공단에서는 귀가 잘 안들려 장애인증을 만들기 위해 장애진단을 받는 적이 있었던 분들에 대하여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귀가 안들려서 장애인증을 만들었던 수많은 탄광노동자들이 과거 3년 이전에 받았던 장애진단이 족쇄가 되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었다. 설령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직종이 소음 직종인지 알 수가 없다”, “노인성이다”, “사업장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저음역대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등 등의 이유로 부지급 되었다.
이에 탄광노동자들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국회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장애진단을 받은 것은 진단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그때를 진단일로 보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소멸되었다는 공단의 주장은 권한 남용이라 판단하였다.
즉 장애진단을 받았던 때에는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청구권이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로 묶여 있었던 때라서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지침을 변경하지 않아오다가 2017년 8월경 이용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지 1년 만에 지침 변경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직종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득의원의 지적이 있자 공단이 5년 동안 가동 중인 사업장의 소음측정치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최고 소음치로 한다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해결되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당시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율을 대략 15%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다시 탄광노동자들은 2018년 9월 이용득 의원실에 국감요청을 하였고 이용득 의원은 행정소송 공단 패소율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판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바꾸어야할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특히 노인성 부분에 대하여 개선책을 요구하여 60세 이상 재해자들에 대하여 매년 1년에 1dB씩 연령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를 빼고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산재승인을 하는 것으로 공단 지침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에서는 다양한 부지급 사유가 제시되었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승인률은 2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탄광노동자들은 법원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지급 사유에 대하여 2019년 7월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에 국정감사를 요청하였다.
즉 ▲법원은 노인성 난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소음노출자의 연령별 메디안값을 공제하는 공단 기준과는 달리 같은 나이대 일반인의 평균 청력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난청이 있으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있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하여 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단이 패소한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비대칭 청력손실은 판결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공단은 과거 승인사례·법원 판결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부지급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판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좌우 비대칭은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법원은 중이염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으며,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최종 남은 신체 증상을 인정”하고 있어 소음사업장 퇴사 이후 중이염 수진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중이염 수진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은 상위 기관인 심사위원회와 법원 결정에 반해 무작위 부지급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임.
▲공단이 패소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재해자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으로 전농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으나 판결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음을 확인 가능함. 따라서 공단은 업무처리 개정을 통해 전농이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마땅히 장해등급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임.
▲법원은 공단이 패소한 수많은 사례에서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워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제한적으로 국한 시켜 수많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을 노인성 난청 등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개정 업무처리 기준에 위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해주어야 함.
▲법원은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역치보다 5~10dB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의학지식을 신뢰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최소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면 신뢰도를 문제 삼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고 있음. 따라서 공단 더이상 검사결과 간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할 명분이 부족한 바, 개정 업무처리 기준에 법원의 판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공단은 2020년 2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공단이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5년 동안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놓고 보상 승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100여명이 넘는다.
만시지탄! 이제라도 공단이 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여 지침 개정에 반영하였으니 다시는 보상이 늦어져서 애를 태우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개정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탄광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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