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재개발 사업 관련 천안시 공무원 기소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02:39]

사법정의국민연대, 재개발 사업 관련 천안시 공무원 기소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17 [02:39]

천안시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해 조합원과 건설회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공무원과 조합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16일 천안 서북경찰서 앞에서 촉구대회를 갖고 천안시 도시재생과 A주사와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조합장에 대해 기소를 촉구한 것.

 

  16일 천안서북경찰서 앞에서 열린 촉구대회

 

 

◆ 천안시청 A주사와 B조합장 공동정범으로 기소의견 송치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이날 촉구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A주사는 B조합장을 발코니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고서도 대전 고법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사건 재판부에 2019년 12월 16일자로 허위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즉 “A주사는 ‘2018년 2월 10일 임시총회 및 2018년 4월 21일 총회는 정족수가 성원되어서 총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B조합장과 D건설이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이들 단체들은 A주사의 진술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이 2018년 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의 건’으로 안건을 제출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였고 총회관련 자료 미제출로 천안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가 조합장을 고발한 위반사항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후 조합은 확정된 정비 사업비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비를 부과 징수하여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27일 조합장을 고발한 바와 같이 2018년 2월 10일 총회 및 같은 해 4월 21일 총회는 의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B조합장이 2018년 10월 19일 발송한 총회소집 공고문 중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대한 안건 상정 및 제안사유에도 보면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사업비 절감으로 시공사에서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초과 지출로 조합원 개별납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도정법 45조에 의해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총회에서는 의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A주사와 조합원들과의 녹취록 내용을 들었다.

 

즉 “A주사와 조합원 F씨 등이 2018년 9월 6일 대화한 녹취록을 보면 A주사는 ‘2018년 2월 10일과 2018년 4월 21일 총회는 의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A주사와 조합원 G씨 등이 2019년 1월 25일 대화한 녹취록에도 ‘모두 의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즉 “입주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 판결문에도 발코니확장 공사계약 체결은 대표자 조합장의 직권남용이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16일 천안서북경찰서 앞에서 열린 촉구대회   © 신문고뉴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이어 B조합장의 문제에 대해서 주장했다.

 

단체들은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2018년 11월 24일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서 조합원 778명중 참석자는 399명이고 또 참석 조합원 399명중 과반수인 339명이 찬성했음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건설이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도정법에서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4일 총회는 시청에 등록된 조합원 778명 약 518명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만 한다”면서 “그럼에도 발코니 공사비 개별납부의 건은 찬성 339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는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미달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도정법이 이러함에도 B조합장은 시공사인 D건설을 위해 도정법을 왜곡하여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이용해 정당하게 의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D건설은 비대위 조합원들이 업무를 방해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위 조합원 230명을 상대로 12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A주사와 B조합장의 문제점을 이 같이 밝힌 후 “▲천안 서북경찰서는 A주사와 B조합장을 즉시 소송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 송치하라 ▲천안시장은 도시재생과 A주사를 즉시 파면하라 ▲B조합장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공탁금 사건 만이라도 동의하여 비대위 조합원들을 구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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