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안저축은행’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3/21 [10:53]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안저축은행’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0/03/21 [10:53]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취재 = 법률닷컴 / 김은경 기자,  서울의소리 / 이명수 기자,  신문고뉴스 / 추광규 기자]

 

은행의 생명은 신용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 은행의 신용이 훼손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주장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게 상식일 것 같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연 때문일까?

 

바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거액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이용된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이다.

 

 장모 최씨가 위조한 네 장의 잔고증명서 가운데 한장이다. 이 위조문서는 2013년 6월 24일자로 적혀있다.

 

◆ 진짜 같은 위조 잔고증명서(?).. 사실은 은행에서 발행한건 아닐까?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현재까지의 내용대로 한다면 장모 최 씨의 부탁을 받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에 감사로 등록돼 있었던 김 모 씨가 위조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실제 김 모씨는 장모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동업자인 안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2016년 12월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한바 있다.

 

즉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찍었는지 아니면 몰래 가서 찍은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냥 그림을 캡처하여 붙인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2013년 4월 1일, 6월 24일, 10월 2일, 10월 11일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찍힌 인감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장의 선명도가 각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인감의 선명도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만약 동일한 이미지를 캡처하여 갖다 붙이기를 하였다면 다른 부분도 선명도가 각각 차이가 나야한다. 하지만 이 같은 흔적은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위조문서는 신안저축은행 내부 직원 누군가가 부탁 또는 지시를 받고 실제 잔고증명서 양식에 실제 인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첫째. 사용된 잔고증명서 상단의 신안저축은행 로고와 함께 ‘매일 매일 부자되는 은행’이라는 카피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잔고증명서 양식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용된 인감을 살펴보면 신안저축은행의 주소인 ‘대치동 943-19’라는 숫자위에 찍혀 있는데 밑에 19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캡처해서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조각된 도장을 가지고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셋째,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 이처럼 정교한 위조문건을 만들었다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위조 잔고증명서는 김 씨가 위조한 게 아니고 제3의 누군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그 과정이 밝혀진다면 누구의 부탁으로 위조가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현재 장모 최 씨와 안 씨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 커보인다.

 

이와 함께 거액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명의를 도용당하면서 신용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신안저축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저축은행은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만난 자리에서 ‘잔고증명서의 양식이 실제 양식과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건지’를 재차 묻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추락된 신용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신안저축은행 로고와 이미지를 가져다 잔고증명서 등을 사용해도 이번과 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신안저축은행은 안 씨의 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서번호의 잔고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만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