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나서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1:24]

전북도,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나서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0/03/23 [11:24]

전라북도에 영세 사업자를 위한 세무도우미가 떳다.

 

전북도는 23일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은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승용자동차․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8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간 도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는 도내 개인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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