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0:20]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0/03/25 [10:20]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단위학교 위기대응의 안전망이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한편, 도내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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