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갑 ‘윤희숙’ KDIS 재직 시, KDI 보직 수행으로 강의 감면 등 혜택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01:19]

서초갑 ‘윤희숙’ KDIS 재직 시, KDI 보직 수행으로 강의 감면 등 혜택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4/07 [01:19]

4.15총선 서초갑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가 한국정책대학원에 재직하면서도 한국정책연구원의 보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경제 분야 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한국정책연구원(KDI)에서 한국정책대학원(KDIS)으로 옮긴 후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16일 까지 약 5.5개월 동안 강의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2016년 9월경 KDI에서 KDIS로 옮겼음에도 KDI의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직을 맡아 수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윤 후보(AX)가 이 같은 보직 수행 대가로 ▲강의 감면 과목수 1.5 ▲교육업적 인정점수 46.13 ▲봉사업적 인정점수 79.2 ▲KDI의 금전적 보상금액은 79,296,420원이라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혜택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의하여 전임교원에 대하여 강의 감면 및 업적 점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본원- 대학원 교류촉진 방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6일 전화취재에서 약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보상금액 환수여부 등과 관련해 “조치할 사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서 “환수금액에 대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그것은 기관자율이다. 기관에서는 이 취지에 맞춰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기관에서 환수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기관에서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KDI감사실은 9명에 이르는 보직교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액이 10억여 원이 넘고 윤 후보자의 경우에도 약 8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보상금액에 대한 환수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DI감사실은 6일 취재에서 “감사원 보고서의 금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체적인 금액”이라면서 “대학원과 인력교류를 하면서 본원에서 보직도 수행하고 연구도 한 것에 대한 보상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이 아니고 본인이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은 보상하는 것이 조금 과다하니 제도를 보완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30일자로 규정을 개정 했다”면서 “인력교류를 이번에 완전히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의 KDI의 금전적 보상금액이 79,296,420원으로 적시된 것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KDI연구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하고 보상을 한 것”이라면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 치다. 윤 교수가 재정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 한 것이 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KDIS에서 재직중임에도 KDI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음에도 아무런 답을 해오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특정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과다한 외부활동 행태와 대외활동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유사 중복 연구과제 수행 부당한 기여도 배분 등 연구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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