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석에 따라 갈리는 비례 의석 배분, 선거소송 불가피 전망

미래한국당 허은아 vs 국민의당 김근태 당선 여부 갈려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4/16 [17:53]

[단독]해석에 따라 갈리는 비례 의석 배분, 선거소송 불가피 전망

미래한국당 허은아 vs 국민의당 김근태 당선 여부 갈려

박동휘 | 입력 : 2020/04/16 [17:53]

[신문고뉴스] 박동휘 기자 = 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따라 미래한국당 19번 허은아 후보와 국민의당 4번 김근태 후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당선 여부가 갈려, 오늘 오후 5시 예정된 당선자 결정에 영향이 생기고, 향후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의석 배정을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선거에는 30석과 17석을 쪼개어 결정하기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야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과,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정의당 1석을 빼면 비례대표 배분 대상 정당 중 지역구 당선자가 있는 경우는 없게 되었다.

 

부칙을 통해 이번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공식을 정하면서 다음의 유권해석을 했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②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89조 제6항, 제194조 제4항, 제197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라고 규정하여, 1항에 따른 준연동형 계산 공식에 따라 획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계산할 때, 의석할당대상이 아닌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빼고 계산하도록 한 조항인 제3항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에 포함됨으로서, 제189조3항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89조 3항은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이다.

 

현재 주요 언론은 제189조3항이 적용된다고 계산하고,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의결될 것으로 예측하여 보도한 곳이 많으며, 16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19석, 국민의당 3석으로 당선자를 결정해 공표한 상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자구에 따르면, 제189조 제3항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에서 언급한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포함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 표와 같이 30석 연동의석은 변하지 않으나 17석을 배분할 때 원 득표율을 기준으로 17석을 배분한뒤 나머지를 소수점 순으로 가져가게 되어 미래한국당 대신 국민의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되어 미래한국당 18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4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배정된다.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 19순위 후보 허은아 후보는 낙선하고, 국민의당 4순위 후보 김근태 후보는 당선되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가 어떻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지, 이에 대해 불복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무효소송을 낼 지, 법원에서는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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