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하고도 '잠긴 아이폰' 넘긴 檢 공수처 고발 될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5 [13:31]

포렌식 하고도 '잠긴 아이폰' 넘긴 檢 공수처 고발 될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5/05 [13:31]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이를 위해 부처가 다르다고 해도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2020년 5월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정면으로 부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중에 숨진 A검찰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해 비번을 해제한 후 포렌식까지 마쳤음에도 다시 이를 잠근 채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변사 사건 관련 자료는 다 줬다며 휴대폰의 비밀번호와 추가 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넘겨준 일부 자료만 가지고는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수사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에 담긴 사망 관련 내용들을 다 탐색해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게 해당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민 경찰청장의 지적에서와 같이 경찰은 검찰의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또 다시 많은 경찰력이 투입돼 잠긴 아이폰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 때문에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폰을 잠근 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검찰 수뇌부에 대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SNS를 통해서도 검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다.

 

한 트위터리안은 “잘 알겠지만 피의자는 보통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증거를 감추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검찰이 전화기를 포렌식하고 다시 잠가서 넘긴 것은 검찰이 범인이라는 정황증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도 “감출게 많다는 것 시인하는거지 아니면 엿먹으라는 거고 이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는 거고 공수처 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거다 양아치는 빨리 박멸해야 사회정의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과는 달리 변호사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많이 다른 셈이다.

 

김봉호 변호사는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한 자료 전부를 줄 수 없고 비번도 줄 수 없다는 검찰주장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출신인 이민석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변호사는 “일단은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경찰에도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주었다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백 모 수사관의 휴대폰을 넘겼다. 이와 함께 휴대폰에 담긴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 일부만 경찰에 전달했다. 4개월에 걸쳐 해독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경찰은 검찰이 보낸 일부 자료만은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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