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차별 업소 ‘철퇴’...고발은 기본, 가맹취소에 세무조사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19:18]

지역화폐 차별 업소 ‘철퇴’...고발은 기본, 가맹취소에 세무조사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5/07 [19:18]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시켜 받으면서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해당 글 이미지 캡처

 

 

이재명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7일 공정특사경 수사관 20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결제대금 및 수수로 추가 요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실시한 결과 이날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적발했다.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면서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밝힌 후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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