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의 유학비는 남편의 '간첩 조작' 피해 보상금"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5/11 [17:59]

윤미향 "딸의 유학비는 남편의 '간첩 조작' 피해 보상금"

임두만 | 입력 : 2020/05/11 [17:59]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에 대한 보수진영의 전방위적 공세가 드세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요집회 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윤 당선자의 딸이 미국에 유학 중임을 이유로 그 유학자금 출처가 기부금에서 충당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초대 인터뷰 당시 윤미향 당선자 

 

 

특히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11일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와 윤 당선자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정도에 그친다"며 "연간  5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 1년에 학비와 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세금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1년 수입은 5000만 원(1인당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의원은 윤 당선자가 4·15 총선을 앞두고 남편 김모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소득세를 들었다. "5년간 소득세로 643만 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회계사들은 이를 모두 근로소득이라 가정해도 부부 각자 연봉이 최대 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는 11딸 유학비와 관련,  남편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피해자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마련했다는 근거를 더불어시민당에 제출하면서 자금출처를 해명했다.

 

윤미향 당선자 남편인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대표는 1992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 피해자다. 당시 국정원은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이던 28세의 청년 김삼석을 일본에서 한통련과 연계, 국내의 정보를 북으로 넘기는 간첩활동을 했다고 붙잡았다.

 

또 그의 동생인 당시 25세의 백화점 여직원도 가세했다는 혐의로 붙잡았다. 이후 국정원은 김 씨 남매를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당시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2017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의 불법구금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다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축소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온 간첩죄로 4년을 복역한 김 씨는 19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그 외 국가는 다시 윤 당선자 가족에게 피해보상금으로 89백만 원을 더 지급했다.

 

지난 20187월 서울고법은 김 대표와 김 대표 어머니, 아내인 윤 당선자, 딸 등이 간첩기족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당선자 등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따라서 윤 당선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 합계는 279백만 원이 된다.

 

이에 윤 당선자는 이와 같은 자금출처를 밝히면서 당에 딸의 유학비도 공개했다.

 

윤 당선자가 공개한 딸의 유학비 총액은 85천 달러 정도,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65만 원 정도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7900만 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란 말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에 따르면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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