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야...맹목적 증오 시대착오적인 법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5:23]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야...맹목적 증오 시대착오적인 법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5/21 [15:23]

  사진 = 이요상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위헌심판을 촉구한 것.

 

 

이들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 등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비교육적이고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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