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 등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비교육적이고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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