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법세련에 경고 "근거 없는 고발, 본 때 보여줄 것"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5/25 [14:55]

황희석, 법세련에 경고 "근거 없는 고발, 본 때 보여줄 것"

임두만 | 입력 : 2020/05/25 [14:55]

최근 우리 검찰청사 앞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이종배) 등의 이름을 단 이른바 ‘시민단체’ 대표나 회원들이 자주 선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정의연 의혹과 관련, 윤미향 당선자 또는 주변 인사들을 고발하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법세련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지 모(55)씨가 채널A 기자를 속였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의 고발계획도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채널A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들의 주장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법세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고소, 고발 전문단체로 보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 황희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연수원 31기 출신 변호사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는 “두고 보라”면서 “이유 없이 시간과 에너지 빼앗으며 괴롭힌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런 사례가 다시 없다”고 다짐했다.

 

이에 ‘사준모’ 또는 ‘법세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각각 다른 이름을 쓰고 있으나 사실상 같은 단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황 최고위원의 경고가 더 주목된다.

 

우선 단체 대표로 활동 중인 이종배 씨는 지금의 ‘사준모’ 전신인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조직, 지난 2017년 5월 서울 양화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사법시험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카페를 개설하고 대표로 활동하면서 대입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의 사태 당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로 나서 조 전 장관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고발에 적극적이다.

 

이에 황 최고위원은 이 씨가 이끄는 이들 단체에 대해 “고소, 고발 전문단체로 보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주장, 이들의 고발행위를 경고한 것.

 

한편 25일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이종배)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남편인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대표를 “보도기사에서 아내인 윤 당선자 개인 명의로 된 후원계좌를 홍보하고,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기사를 올린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사문서위조’ 또는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날 사준모는 “김 씨가 수원시민신문 대표로서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올렸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라고 주장, 김 씨를 고발한 것이다.
 
사준모에 따르면 김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2012년 10월 27일~2020년 5월 12일까지 '김영아'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7만 2511건을 등록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언론 담당자 가운데 김영아 기자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김영아 기자의 출입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면서 수원시민신문 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김씨"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은 ‘닉네임(필명)’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김 대표가 필명으로 ‘사준모’가 지적한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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