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균관대 부지개발 이익 취하려 개발권자 배제시켰나?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5/28 [17:00]

삼성, 성균관대 부지개발 이익 취하려 개발권자 배제시켰나?

임두만 | 입력 : 2020/05/28 [17:00]

성균관대학교 학교법인은 현재 삼성그룹이 경영하고 있다. 대학을 실제로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실세 모두를 삼성이 임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대를 삼성 소유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이 경영하는 성균관대가 학교부지 개발 과정에서 개발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읗 배제하고 삼성그룹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독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성균관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 사업에서 삼성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시행권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멀쩡한 사람을 ‘마약쟁이’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까지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성대 측과 송사를 벌이고 있는 김용신 씨는 자신이 발로 뛰어 공지였던 학교부지를 아파트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그것만으로도 성대나 삼성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김 씨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소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애초 야구장일 당시의 토지 가격은 학교부지인 관계로 700억 원 대였다. 그런데 이 땅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일반택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6천억~1조 원 대의 엄청난 자산으로 변했다.

 

따라서 이 사업 시행권에 걸린 이익은 상상만 해도 엄청나다. 때문에 삼성이 여기에 걸린 막대한 이익을 위장 계열사인 (주)삼우를 통해 얻으려 했다는 것이 피해자 김용신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신 씨는 "성대는 실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체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성대(삼성)측은 김 씨 자신과, 자신이 추천한 시행사가 아닌 (주) 삼우라는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하기 위해 개발사업 주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아닌 성균관 대학교로 바꿨다.

 

즉 학교법인과 김용신 씨가 관여하는 (주)이스턴이엔디에서 대학총장이 직접 (주) 삼우로 시행사를 바꾼 계약을 체결, 학교법인과 김용신 씨가 관여하는 (주)이스턴이엔디를 배제시킨 것이다.

 

김 씨는 이에 "(주)삼우가 삼성그릅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져 이건희 회장이 공정위 고발에 의해 법원에서 1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내용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삼우가 위장계열사인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라며 이 같은 삼성과 성대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지금 난관을 만났다고 한다.

 

처음부터 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발벗고 뛰었으나 사업에서 배제된 김 씨가 사업 시행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 소송전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장이 관할하는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은 학교법인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대와 (주)삼우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신문고뉴스는 서울의소리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김 씨를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만나 1차적으로 사건 전모에 얽힌 내용을 들어보았다. 이 영상은 그 인터뷰 풀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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