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고양시-휘경’ 3자 합의서 무효선언 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58]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고양시-휘경’ 3자 합의서 무효선언 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6/01 [10:58]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다.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해당 학교부지를 6년여 만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이행하겠다면서 지난 4월 24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그리고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는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문제의 3자 합의서 무효선언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 고철용 본부장 자료사진

 

◆ 고철용 “고양시 법대로 기부채납 절차 밟지 않는 것이 문제”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위해 재산 시간 열정뿐 아니라 목숨까지 건 단식까지 하여 드디어 학교부지를 휘경이 포기 했는데요
“강탈당한 학교부지를 찾아오는 것은 단지 토지 3,800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진에게 2,800명 공무원과 고양시민들이 당한 패악질에 대해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아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축제의 마당을 펼치며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사실상 변괴사태가 일어났다”

 

-변고사태란 ‘이재준 시장-휘경학원 이사장-요진대표 이사’가 맺은 3인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학교부지 불법증여 소유에 대해 증여세로 탈세 신고를 하자 국세청의 탈세조사에 압박을 받은 휘경이 4월 8일 학교부지는 고양시 토지라고 이사회 의결을 했다. 이에 요진 앞잡이들이 시장을 꼬드겼는지 아니면 최성측 대리인에게 협박을 받았는지 오히려 고양시장은 휘경에서 요진으로, 요진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완벽한 로드맵을 포기했다. 그런 후 법적으로 불가능한 휘경에서 고양시로 무상증여라는 항복문서인 ‘3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양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팔아먹었다. 이것이 변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성측 대리인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30일경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과 최성측 대리인이 작성한 15개 항의 이행각서 사건이 있다. 사실상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선거후 이재준 후보측이 지켜야 할 각서다. 그 내용은 최성측 공무원을 승진과 보직 인사에서 우대하고 최성의 행정을 계승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최성 전시장은 이행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 전 시장은 이행각서 당사자가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고 해도 이재준 시장과 최성측 대리인은 오늘까지도 입장이 없다.

 

학교부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방법대로 하면 최 전 시장의 자행한 적폐행정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성측 대리인이 이재준 시장을 협박하여 3인의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는가 추측한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재준 시장 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3자 합의서를 만든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약 및 부속 합의서 체결이유가 고양시가 요진을 대신한 대위 원인 무효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위소송은 휘경에게 합법적으로 학교부지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부지는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한 것인데 이는 판결에 의거 사실상 업무상 배임횡령이다. 즉 불법적인 증여는 요진이건 고양시건 원인무효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고 무조건 패소다. 교육청에서 처분허가를 못 내주는 것은 학교부지가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것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합의서를 고양시측에서는 누가 주도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작년 시의회에서 이춘표 부시장이 앞장서서 대위원인무효송비용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저와 시민들이 반발하자 시의회에서 소송비를 부결 시켰다. 이번에도 이 부시장이 공문서까지 조작하여 3인의 합의서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계류시켰다. 이와 함께 안건상정 서류인 합의서 등을 시의원들로부터 빼앗아가는 조폭행정을 저질렀다.

 

이 부시장이 부당한 합의서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속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인 행정을 도입한 세계적인 지도자 시장을 처참하게 죽이려는 의도라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의 의지로 합의서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부시장 등이 주도했는지는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그 범인을 반드시 밝혀 내야만 할 것이다”

 

-휘경이 학교부지 용도 변경 및 처분허가를 지난 4월 24일에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 하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를 했으므로 교육용 재산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양시로 기부한다는 것이 참으로 웃기고 난감한 일이라 교육청의 처분허가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처분허가를 해주면 장물인 학교부지를 합법적인 토지로 만드는 것이라 업무상 횡령 등의 공범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요진과 휘경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처벌 후에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가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과 교육청이 비리행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고양시장이 신의 성실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인 합의서를 신속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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