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다.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해당 학교부지를 6년여 만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이행하겠다면서 지난 4월 24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그리고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는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문제의 3자 합의서 무효선언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 고철용 “고양시 법대로 기부채납 절차 밟지 않는 것이 문제”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위해 재산 시간 열정뿐 아니라 목숨까지 건 단식까지 하여 드디어 학교부지를 휘경이 포기 했는데요
-변고사태란 ‘이재준 시장-휘경학원 이사장-요진대표 이사’가 맺은 3인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말하는 것인지.
-최성측 대리인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학교부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방법대로 하면 최 전 시장의 자행한 적폐행정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성측 대리인이 이재준 시장을 협박하여 3인의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는가 추측한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재준 시장 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3자 합의서를 만든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약 및 부속 합의서 체결이유가 고양시가 요진을 대신한 대위 원인 무효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합의서를 고양시측에서는 누가 주도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부시장이 부당한 합의서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속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인 행정을 도입한 세계적인 지도자 시장을 처참하게 죽이려는 의도라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의 의지로 합의서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부시장 등이 주도했는지는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그 범인을 반드시 밝혀 내야만 할 것이다”
-휘경이 학교부지 용도 변경 및 처분허가를 지난 4월 24일에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 처분허가를 해주면 장물인 학교부지를 합법적인 토지로 만드는 것이라 업무상 횡령 등의 공범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요진과 휘경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처벌 후에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가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과 교육청이 비리행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고양시장이 신의 성실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인 합의서를 신속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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