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운동 대학생 캠페인 문구는 선관위 조언 따른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0:47]

‘오세훈’ 낙선 운동 대학생 캠페인 문구는 선관위 조언 따른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3 [10:47]

Before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참여로 바꿔봐요.(2020.3.19 현재)

 

After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3총선 선거법을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2020.3.23 현재)

 

▲ 대진연 선거운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주축이된 4.15총선투표참여대학생모임은 지난 3월 19일 광진구 선관위의 중지요청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담당자와 1인시위 문구를 협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현재 사용하고 있던 문구가 공익성이 있다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후보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후보를 만나 질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4.15총선투표참여대학생모임은 서울시선관위 답변과 함께 선관위의 투표 캠페인 구호를 참고하여 4일후 피켓을 다시 제작했다.

 

이에 따라 3월 23일부터는 피켓에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3총선 선거법을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이 참고한 것은 함평군 선관위가 펼친 '금품선거 NO 부정선거NO 공명선거 YES 정책선거 YES‘ 캠페인 문구와 양구군 선관위가 펼친 ’정책클린선거 OK 허위비방금품 NO‘라는 캠페인 문구였다.

 

같은날 아침 건대입구역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던 이들 4.15총선투표참여대학생모임 소속 대학생 들은 우연히 오세훈 후보를 만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진연은 “이들 가운데 3명이 오 후보에게 120만원 금품제공에 대한 입장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어떻게 물어볼지 논의를 하기 위해 한곳에 모이려고 했다”면서 “이때 오세훈 후보 선본 관계자가 다짜고짜 대학생들의 피켓을 문제 삼으며 이런거 들고 다니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해 오세훈 후보측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진연은 지난 10여일 동안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대진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잡으러 갈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진과 사랑에 빠진 오세훈 후보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 오세훈 후보와 사랑에 빠진 대학생들이 120만원 금품수수 의혹 있는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들으러 유튜브로 달려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대진연은 수차례 오 후보 선거사무실 등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 후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성명서와 함께 오후에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대진연 대학생 3명 구속영장 청구에 무죄 서명운동 펼쳐져
 
경찰이 2일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을 펼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강부희 유선민 최수진 회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진연은 2일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나섰다.

 

대진연은 이와 관련 “선거법 위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게는 관대한 광진경찰서가 유권자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며 정당한 선거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패배를 대학생들에게 책임전가하려는 적폐세력에게 공권력이 적극 부역하는 짓”이라면서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국민의 개혁의지를 받아안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번 대진연 탄압은 적폐청산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은 국회의 힘을 빼고 적폐청산의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검경의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무리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라! 대진연을 탄압하는 검경을 규탄한다! 정당한 선거 운동을 탄압하는 검경을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대진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바로가기). 이와 함께 3일 수요일 오후 1시는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4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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