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09:41]

전남도,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6/03 [09:41]

▲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 5월 9일 한 유흥업소에 붙여놓은 집합금지 명령서   © 신문고뉴스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내 유흥시설(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천 260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대상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도 ▲출입명부 작성(본인 성명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이용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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