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 부회장 형사처벌 불가피.."금융거래정보 유출 고발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4:16]

'함영주' 하나 부회장 형사처벌 불가피.."금융거래정보 유출 고발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5 [04:16]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신용정보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관련 하나은행의 대규모 금융거래정보 유출과 관련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4일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배상책임 회피하며 금감원 제재 불복하는 함영주 부회장 규탄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4일 오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하나은행은 DLF 전체계좌 1936개를 통째로 법무법인에 넘겼다”면서 “당시 법률적 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6건뿐이었음에도 전체를 넘긴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그렇게 정보를 통째로 넘긴 것은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Q&A를 만들었다”면서 “시중은행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넘긴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해외금리연계형 DLF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안전자산이라는 은행의 설명과는 달리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대상사실을 공개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안에는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유출과 관련된 하나은행의 위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은행 DLF 피해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말 DLF 전체계좌(1,936개)의 금융거래정보와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의 2016년 5월 1일 이후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자료 일체를 법무법인에 제공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채들은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은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 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 당시 민원 건수는 6건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많은 금융거래가 오고가는 시중은행으로서 상당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이며, 끊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하나은행 DLF 배상심의위원회가 강제청산 미고지는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적게 배상하려는 꼼수를 쓰고 깜깜이 배상율 통보를 하여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하나은행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외부 법무법인에 유출한 것은 DLF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위법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하나은행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감원 제재에 블복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하나은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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