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근혜 이어 이재용 삼성과 또 다시 악연 맺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5:10]

'윤석열’, 박근혜 이어 이재용 삼성과 또 다시 악연 맺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5 [05:10]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또 다시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때부터 삼성 승계작업을 파헤쳐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및 같은 해 11월 2회에 걸쳐 이뤄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에 기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년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구)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다.

 

 

 

◆ 이재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1년 넘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집신청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인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 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즉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의혹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담당법관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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