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21조 원대 일감 몰아줬다 재판 넘겨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6:04]

LS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21조 원대 일감 몰아줬다 재판 넘겨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5 [06:0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4일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LS그룹 총수 일가와 함께 법인도 기소됐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3명과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와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박 아무개 LS전선 부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것.


전기동은 도전율을 높게 하기 위해 전기 분해로 정련한 순도 높은 구리다. 주로 전선이나 배선 등에 쓰인다. 이들은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에 몰아주고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LS글로벌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 LS글로벌이 부당 지원받은 액수는 255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신설한 후 LS니꼬동제련이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까지 LS글로벌에게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에 달하는 총 233 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어 약 168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LS전선은 위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로 부터 총 38 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여 약 87억 원을 부당지원하게 했다.

 

LS산전 박 모 부장은 2017년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행위 관련하여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통행세 법인 ‘마진’ 관련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는 2018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2020년 2월부터 지난 5월경 까지 회사 담당자 및 경쟁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말경 그룹 총수 일가 3명을 소환 조사한 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2005년 12월경 설립된 ‘통행세’ 법인지분 49%를 총수 일가(2, 3세) 12 명이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 외형을 확장시켰다.

 

2011년 11월 총수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LS에게 약 98억 원에 매각 하여 총 93 억 원 상당 차익을 실현했다. 그 차액을 총수 일가 2, 3 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이 주식회사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총수 일가는 주식회사 LS지분의 약 33%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 일가에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기도 했다.

 

LS그룹은 이날 오후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한 시기에 저희 LS가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면서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면서 “저희는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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