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만 나오면 고발장 들고 나타나는 ‘그들’ 막을 수 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0:19]

언론에만 나오면 고발장 들고 나타나는 ‘그들’ 막을 수 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07 [10:19]

조국 정경심 최강욱 검언유착 채널A제보자 윤미향 추미애 유은혜 조희연 이해찬

 

진보 인사나 여당 쪽 인사가 언론에 조금이라도 안좋게 나오면 어김없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에 나타나는 그들이 있다. 또 보수언론은 고발장을 들고나온 그들을 비중있게 다룬다. 이어 검찰은 총알 같은 사건배당에 이어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이와반해 각종 의혹으로 지난해 9월경부터 무려 12차례나 고소 고발당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다.

 

 

'테라토마‘ 묻지마 고발사건 원칙적으로 각하해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발장 전문인 ‘그들’의  '묻지마 고발'에 대해 국회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진 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체불명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수년간 '신종 테라토마로 추정되는 그 무엇이 특정인에게 정보제공'- '일제히 보도폭격'-' 보도를 근거로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고발'-'신종 테라토마들의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기사흘리기를 통한 보도폭발' -'진술조작'- '구속영장 청구' 공식이 지속되면서 식상함과 지겨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가 빗댄 '테라토마'란 비정상적으로 분화된 세포를 말하는데, 언론에만 나오면 고발장 들고 나타나는 ‘그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원래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34조) 그런데 고발 내용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고죄가 존재합니다(형법 156조).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다”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급조 단체들이 위와 같은 공식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의한 보도내용을 근거로 고발할 때에는 '보도를 믿었다, 나도 몰랐다'고 발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도 않게 되므로 '묻지마 고발'이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이어 “이런 '묻지마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있다”면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 3항 5호가 그 조문”이라고 말했다.

 

즉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은 수사개시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무적으로 수사 없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사가 현직에서 다른 사람을 성폭행한 사건을 봐 준 검사들의 직무유기 관련 사건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없이 각하됐다. 그런데, 신종 테라토마들이 임의로 공격 목표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위 공식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하고, 보도폭격도 당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사건 내용과 직접 관계있는 사람이 고발하는 경우 내부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많으므로, 굳이 익명의 제보자를 동원하거나 보도폭격을 이용한 고발이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령은 국회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면서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해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 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문언 추가에 대해 “일단 위 조문을 '... (앞 부분 생략)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수사지침 제정을 통해 “조문 명시와 별도로 '단체 명의의 고발, 익명고발사건처리지침(가칭)'을 만들어 단체가 고발하는 경우 단체의 등록 여부, 정보의 출처, 정보의 취득 경위, 출처가 되는 정보의 독자적 증거능력 유무를 검토한 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증거능력이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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