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업주 노동인권교육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0:00]

전남도, 사업주 노동인권교육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6/24 [10:00]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23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점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전남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배부 ▲도민 대상 외국인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담은 ‘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라남도는 오는 7월 한 달간 도와 시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주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침해 여부 등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인권 취약지역인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 노동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교육도 체계적으로 펼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남 기본현황(교통, 의료, 관광, 음식, 축제 등)을 비롯 외국인 지원기관·단체, 자주 쓰는 일상회화,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등을 담은 ‘전남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오는 9월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식개선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동반자라는 인식 확립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누리집 홍보와 신문 칼럼,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한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3만 4천 694명으로 전남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도내 등록 외국인은 연평균 825명씩 증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