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국내 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쓰레기 시멘트' 양산"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3:37]

소비자주권 "국내 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쓰레기 시멘트' 양산"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6/25 [13:37]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4일 시멘트 생산과 관련한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고발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라며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실태를 밝힌 것이다.

 

▲ 소비자주권이 조사 후 발표한 각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 근거 : 각 지자체,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도표 및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 외에도 소비자주권은 "현재 시멘트 회사들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면서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1997년 이후 시멘트를 사용, 지어진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유해물질 집합체란 얘기가 된다.

 

▲ 표2 각 시멘트 제조사별 폐기물 사용량(톤)...※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시멘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특정하였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도표 및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시멘트 유해성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뜻에서 시민트 제작실태를 조사 발표한다고 조사취지를 설명했다.

 

즉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후 이날 발표된 소비자주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용은 심각하다. (위 도표 참조)

 

우선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즉 주원료는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이다.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와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준설토, 건설오니)를 말한다.
 
또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 표3.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와 수입량(톤), 근거 :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도표 및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소비자들은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유해물질이 첨가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 등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성분표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즉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라며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는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뉴스 / 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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