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결정 비판...침묵하는 국민의 시선 바라봐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4:32]

수사심의위 이재용 결정 비판...침묵하는 국민의 시선 바라봐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6/30 [04:32]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와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9일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와 관련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그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많은’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돈이나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죄의 유무’를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검 수사심의위원회, 미국 대배심·일본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로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라는 점도 목소리로 나온다.

 

즉 일각에서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 할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KB증권>은 29일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

 

김동원 연구원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향후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의결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2016년 11월 전장업체인 하만 (Harman) 이후 대형 M&A가 전무했던 삼성전자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5/6)에서도 언급됐듯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