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위탁업체’ 계근 조작 부당이익 편취 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6:40]

안산시 ‘위탁업체’ 계근 조작 부당이익 편취 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7/03 [06:40]

안산시 위탁업체들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 처리장에 계근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근을 조작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위탁업체는 매년 책정된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100% 미달 지급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부당이익 편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환경미화원 “꼭 읽어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 들어주세요”

 

안산시 위탁업체에서 비정규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다는 한 환경미화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하는 청원인은 지난 6월 20일 올린 글을 통해 안산시 13개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 글에서 “안산시 가로 정비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와 계약된 위탁업체 13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저는 위탁업체들과 무능한 시청공무원들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안산시 13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시와 위탁업체 계약서상 휴게실과 샤워실 체력단력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협약을 해왔으나 현실은 흔한 휴게실도 부족하고 샤워실 및 체력단력실 같은 시설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새벽부터 나와 청소하는 저희 근로자의 입장에서 휴게실도 부족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땀이나 찌든 냄새가 옷에 배어도 샤워실은 없어 점심 먹을 때도 주변 식당에 피크타임을 피해서 눈치보면서 허겁지겁 먹고 있다”면서 “만약 식당피크 타임 때는 식당손님들이 코 막고 인상 찌푸리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참아가며 지내는 일은 일상이 되어 버린지도 오래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비호하는 무능한 공무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위탁업체들은 매년 보고서 형식의 평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부여받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탁업체의 부정 및 근무자들에게 행하는 갑질을 점검하고 제재하지 않는 무능한 공무원들이 위탁업체 사장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을 알려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청원인은 먼저 A환경에 대해서는 ▲매년 책정된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100% 미달 지급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부당이익 편취하고 운영되었다. ▲동시에 인건비 신고시 허위 인물을 등록 안산시에서 수년간 인건비를 받아왔다.

 

B환경, C환경에 대해서는 ▲수거된 쓰레기들은 각 처리장에 계근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근을 조작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함. ▲관련사항에 대해 해당업체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를 비호하려는 듯 미비한 벌금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에 의해 처음 부과된 벌금보다 상회하게 조정하여 벌금부과로 처리함 ▲해당사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한 사항이라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벌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D환경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 보고서에 의해 적정 차량 대수와 적정 인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반영 위탁업체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고된 회사 차량 대수와 실 차량 대수 차이가 남에도 불구 차량 유지보수비를 부당으로 받아감.

 

E환경 외 다수 업체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정되는 인건비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다수 회사에서는 초과근무는 기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함 ▲근로자의 지정된 근무시간 준수를 개선요청 하였으나 관련 부서는 방관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임.

 

청원인은 이 같이 환경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위와 관련된 사항들은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얘기를 하였으나 개선은 커녕 위탁업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면서 “면담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등의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으려면 직고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무능한 공무원들의 파면이나 징계를 내려주시고 부정 이익을 편취하는 위탁업체 사장들의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실 수 있게 많은 동의와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2일 “지난해 폐기물 반출입시 일부 회사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어서2개 업체에 대하여 적발조치 했었던 사항”이라면서 “A업체는 2019년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8조4항(반입규정)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위반중량에 대한 원가 감액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업체는 2019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8조4항(반입규정)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위반중량에 대한 원가 감량 및 환수조치를 했다”면서 “현재 위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에 관한 사항은 책정된 임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고 시에서 근로자에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정산처리하고 있다”면서 “일정금액을 회사에 반납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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