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 추방해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4 [12:06]

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 추방해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7/04 [12:06]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밀어 넣은 빌미를 제공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 선교단체가 또 다시 북을 자극하는 행위를 펼치다 적발돼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의 목소리가 지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께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려던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와 한국인 1명이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이 띄우려던 풍선에는 성경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대형풍선 4개와 헬륨 가스통 등을 확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교단체의 대북풍선 적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이 지사는 4일 오전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 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교단체의 적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사내용을 소개하면서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면서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 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 팀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라면서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면서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한편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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