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애플(아이폰) 형사고발 항고 인용...재수사 결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00:29]

서울고검, 애플(아이폰) 형사고발 항고 인용...재수사 결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21 [00:29]

서울고등검찰청이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애플사가 아이폰 성능을 속여서 팔았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한 것은 '수사 미진'이라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여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사 팀쿡 회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애플사와 전쟁 중이다     ©편집부

 

앞서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했음에도 1차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 배상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주권이 나서 "애플사가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지난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소비자주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지난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서울고검은 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 수사'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일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의 항고 인용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환영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성명에서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 달러(약 6천26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아이폰 소비자 6만3천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민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소비자주권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2020년 1월 31일 소비자주권은 불복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과 함께 추가증거자료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다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나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들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항고 이유를 보충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소비자주권의 이번 애플 아이폰관련 항고사건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아이폰 6·SE·7시리즈의 iOS 10.2.1~11.2의 기능저하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과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 보충서, 추가 증거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부실하게 1차수사를 하였던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으로 1차 수사를 담당한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배척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폰 6~7시리즈를 사용하던해자들 중 소수의 인원을 선별하여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애플에 대한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처벌의 형평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일한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자국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 수사는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재수사를 하는 만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지 말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과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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