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부결'돼...찬성 109표 반대 179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5:35]

추미애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부결'돼...찬성 109표 반대 179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23 [15:35]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추미애 장관 탄핵안을 재석 292명의 투표로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현장...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에 앞서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탄핵이 마땅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서 현재 국회의 역학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 이 또한 주목을 끌었다. 즉 '미래통합당의 추 장관을 고리로 한 여권 흔들기'가 실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탄핵이나 해임권고, 임명인준 등 인사 관련 사안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때문에 정확히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략적 힘의 역학관계는 명확히 드러나 정부나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여권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과 정부는 급격하게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추 장관 탄핵안 투표결과 통합당은 여권에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더욱 소수야당의 비애를 절감하게 될 것 같다.

 

이날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6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1석 무소속 7석이다. 이중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양정숙, 이용호), 보수 야권 성향 4석(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이다.

 

이를 다시 친 정부와 반정부 성향으로 분석하면 친 정부 성향은 민주당17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1석(합2석), 무소속 2석으로 합 184석이다. 반면 반 정부 성향은 미래통합당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으로 합 110석이다. 그리고 이중 정의당 6석은 가늠이 힘들다.

 

그런데 이날 탄핵소추 반대표 179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 수의 합계와, 찬성표 109표는 통합당·국민의당·보수무소속 의석 수 합계(-1)와 정확히 일치한다.

 

무효 4표와 불참의원 8명의 소속에 따라 약간의 희비가 있을 수 있으나 개표 결과 여권 이탈표는 극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통합당의 추미애를 고리로 한 여권 흔들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권 반란표가 최소 6표라며 자신들의 작전이 일부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개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 투표 시에 하태경, 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다"면서 "110명 중에 3명이 빠져 107명이 참여했는데 찬성이 109표"라며 여권 이탈표를 말했다. 그리고는 "기권이 4개(무효표를 말함) 있었다"면서 "이는 사실상 찬성이므로 최소 6표, 6표 이상의 반란표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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